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도 실시 방침

입력 2019-12-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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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 29일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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