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0억대 '세금 폭탄'…가상화폐 과세기준 없는데 왜?

입력 2019-12-29 16:06   수정 2019-12-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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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를 통보 받으면서 업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외국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가 어려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세청이 인정했다면 과세는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세법을 들어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세법에서는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측인만큼 원천징수의무자 지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세급 부과 대상 소득이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타소득으로 인정돼 과세를 붙이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예컨대 1천만원을 A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A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손절매하고 1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 국세청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세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지난 8일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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