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가능...병사 봉급 33%↑

입력 2019-12-30 11:20   수정 2019-12-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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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한다"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을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복무 편입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병사 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천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는 내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된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모든 병사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9천원에서 9만4천440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 영창 제도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하며 내년 하반기 영창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2천원에서 내년 4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천원에서 1만 5천원이 된다.
교통비와 중식비는 각각 7천원, 6천원에서 8천원, 7천원으로 1천원씩 오른다.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에는 공기청정기 2천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약 40만개에서 101만개로 확대 지급된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돼 고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신기형·심신장애 등에만 적용됐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AI(챗봇) 기본 민원서비스를 도입해 언제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업체 발생 비용이 그대로 원가로 인정됐지만, 방산업체 생산물자 및 규모를 고려한 표준 원가가 도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술 수준 평가가 내년부터 민간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도 개선된다.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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