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폭의 감소가 확연하며, 9억원 이하 주택도 상승폭이 감소했다"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의 가액별 변동률이 12월 셋째 주 0.4%에서 넷째 주 0.06%로 크게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며 그간 상승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13대책 때도 가격 하락 효과가 약 9주 차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대책은 그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는 지난 23일 시행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납부분부터 강화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절반으로 둔화했지만, 전세의 경우 학군 수요가 있는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계속 커졌다.
2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주 새 0.10% 올라 전주 상승 폭(0.2%)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에 이어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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