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1일에도 근무한다…올해 연차 총 21일 중 ¼도 사용 안해

입력 2019-12-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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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주어진 연차의 ¼도 소진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내일 공개일정 없이 출근해 통상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올해 총 21일의 연차휴가 중 5일을 쓰게 됐다. 연차 소진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23.8%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5월 24일 반일 휴가를 냈고,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직후인 7월 1일 휴가를 사용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등으로 올해 여름 휴가를 취소했던 문 대통령은 8월 16일과 9월 27일에 각각 연차와 반일 휴가를 썼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경조 휴가를 내고 모친상을 치른 바 있다.
취임 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에게 적어도 연차휴가의 70%를 사용하도록 독려해 온 문 대통령 자신은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취임 첫해에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진 문 대통령은 그해 말까지 8일(57.1%)의 연가를 썼다.
지난해에는 총 21일 중 12일(57.1%)의 연가를 소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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