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 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들 6개사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가공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꾸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판정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관련 국내업체들은 베트남 자원을 활용한 만큼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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