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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엔진에 '행운의 동전' 던진 中 승객 "재앙 부른 것"

입력 2020-01-03 22:04   수정 2020-01-04 08:05

체포 뒤 수천만원 벌금

중국에서 항공기 엔진 속으로 `행운의 동전`을 던진 한 승객이 항공사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신경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성의 한 법원은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전에 엔진에 동전을 던져 항공편을 취소시킨 28세 남성이 저비용항공사 럭키에어(샹펑<祥鵬>항공)에 12만위안(약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복을 빌면서 동전 2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항공기 왼쪽 엔진에서 발견됐다.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엔진 손상이나 동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승객은 당일 경찰에 체포돼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10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했었다.
그는 비행기를 처음 타서 엔진에 동전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항공사가 이를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럭키에어는 다른 승객들의 숙소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느라 12만3천위안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 항공사는 지난해 5월 문제의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판결은 지난해 7월 나왔으나 최근 법원이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신경보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만 이런 일이 10건 있었다.
`행운의 동전` 투척 사건이 법정까지 간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동전을 던진 승객이 선전항공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항공사에 5만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경보는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오랜 풍습과 미신을 따르느라 현실의 규칙과 공공 이익을 무시하다가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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