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내 군사작전 '주권 무시' 비판… 국제법 위반 논란도

입력 2020-01-04 19:51   수정 2020-01-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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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공습해 살해한 데 대해 이라크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트르담 대학의 국제분쟁 전문가인 매리 엘런 오코넬 교수는 미국 CNBC에 "미국은 다른 나라의 명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공격했다. 이는 불법이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3일 "이라크 주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산 알카비 이라크 의회 부의장도 "긴급 본회의를 열어 미군의 주둔을 끝내는 단호한 결정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사건에 앞서 지난달 29일 미군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군사시설 5곳을 폭격했을 때도 주권 침해라면서 미국에 항의했다.
아델 압둘-마흐디 총리는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틀 전(2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시아파 민병대 공격이 낳을 심각한 결과를 명확히 말했는데도 폭격이 실행됐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미국의 보수적 학계에선 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라크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군이 위협에 대응해 자위적 목적으로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작전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유엔의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조사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어느 국가든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치명적 선제공격이 유일한 방법일 때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위적 목적으로 살해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군의 폭격으로 차량 운전사와 경호원 등이 죽은 것은 부수적 피해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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