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 통과…1월부터 325만명에 '기초연금 30만원'

입력 2020-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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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연금 3법은 작년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4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월분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25만3천750원보다 1천10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한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을 인상해준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작년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천484원을 계속 지원받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초연금 30만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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