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유치원3법' 국회 문턱 넘었다…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입력 2020-01-13 20:58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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