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전담한 숙직, 이제 여성도 한다…용산구 시범운영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1-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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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남녀 통합당직제 시행 예정

서울 용산구가 오는 3월까지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을 도입한다.

용산구는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숙직 신청을 받아 주2회씩 2인 1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 5명이 근무를 맡아 왔다.

이같은 체계 하에 여성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용산구의 설명이다.

구는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했고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도 76%(남 84%, 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여성 직원들과 기존 숙직 제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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