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못받는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1-16 12:00   수정 2020-0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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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HUG,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이 일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보증 제한은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때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며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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