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혁신성장기업·소상공인에 5,400억원 우대보증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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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대출 협약보증`,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등 우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보에 27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기업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혁신성장기업에 3,600억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800억원 등 모두 5,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2포인트를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최종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1.0포인트를 감면해 대출한다.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4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해 대출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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