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에 공식 전달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자료를 접수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대는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대는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도 이달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서울대는 직권남용 혐의 기소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안도 검찰에서 기소 사실을 전달받는 대로 조 전 장관의 직위와 관련된 조치 논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 준비 때문에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리는 조치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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