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 시 기여분 확보 전략 구축해야 권리 놓치지 않아” 강조해

입력 2020-01-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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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관련 다양한 판례의 등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재산상속을 위한 기여분 산정 시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하며 부양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한편, 한 지방법원은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라 요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상속분쟁의 쟁점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바로 유류분과 기여분”이라며 “상속재산분할을 계획할 때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유산분배를 계획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등 상속 관련 권리 확보 위해서라도 전략적 검토와 분석 필요해
통상적으로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민법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결국 실질적인 상속인별 상속분은 기여분, 사전증여 등의 특별수익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기여분 및 유류분은 언제 인정되는 것일까. 보통 기여분은 말 그대로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받는 부분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공동상속인 가운데 전폭적인 병간호나 부양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특별한 기여라 볼 수 있는 것.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의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지분 회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재산관계와는 구별되는 사안”이라며 “피상속인의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재산관계뿐 아니라 가족윤리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은 더욱 까다롭게 판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특히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증여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보다는 우선순위로 적용되나 사안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이 최근 판례를 통해 드러남으로써 추후 비슷한 분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처럼 상속분쟁은 어떠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다분해 분쟁 발생 이전에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전략적으로 권리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산상속 대한 욕심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 정확한 법률 조언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어
참고로 기여분 청구를 위해 알아둬야 할 부분이 또 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1008조의 2의 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1008조의 2의 3항).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은 230여 건, 6년 만에 2.4배 늘었다.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산상속을 불로소득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이에게는 치열한 삶의 보상인 경우도 있다”며 “욕심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속권에 대한 의문이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언을 활용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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