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희망' 성전환 하사, 논란 끝 강제전역… 軍 사유는?

입력 2020-0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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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한다.
육군은 22일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A 하사는 24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 하사가 처음이었지만, 결국 군에 의해 전역 조치가 됐다.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남군으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한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A 하사가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장은 A 하사의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에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병영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 하사의 전역으로 창군 이래 최초의 성전환 수술 군인의 복무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군은 여성성 지향이 강하거나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역 복무 중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장병에 대해서는 `도움 및 배려 용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은 군 면제가 된다. 간부로 지원할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당국은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군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A 하사가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 장애로 판단했다"며 "성전환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성전환자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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