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도 유권자인데"...'민주당 총선공약'서 빠진 주주 보호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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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2호 공약으로 내건 `비상장 벤처창업주의 차등의결권(Dual Class Shares: DCS) 도입`이 소수주주들의 반발로 논란에 휩쌓일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소수주주들이 차등의결권에 대해 자본주의 근간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부의 고착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글로벌CFA협회에서도 반대하고 유럽연합(EU)에서도 철폐하려 한다"며 "주주 보호가 확실하게 된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도입했는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주 보호가 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취가 공공연하게 발생한 심각한 상태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한국 현재의 봉건적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처음에는 벤처로 출발하지만, 점차 여러 벤처 회사를 설립하고 차등의결권을 가미해 부를 고착화 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특정 주식 1주당 2개 등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호 총선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투자 유치와 상관없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할 수 없고, 최대 10년의 유효 기간을 설정해 발행 이후 상속이나 양도를 할 경우 보통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2018년에 최운열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성과가 저조해도 경영진을 몰아 내지 못하고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라며 "실증 연구를 살피면 상장된 차등의결권은 참호 위험(entrenchment risk)과 수용 위험(expropriation risk)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고 현금흐름과 지배권 괴리가 커질수록 디스카운트가 더 커진다"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에서 활성화된 건 맞지만 상장 시 차등의결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일몰권 등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게 먼저"라며 "대기업은 제한이 많지만 작은 기업으로 갈수록 허술한데, (벤처기업) 시작부터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과 혁신이 상관없고 오히려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도 차등의결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4세대 재벌들이 세습을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공익재단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여러 개의 벤처를 만들거나 지주 회사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실익이 없고 잠재적으로 해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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