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금융회사 면책·양정기준 완화…DLF사태는 예외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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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규정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춰 완화된다.
다만 DLF사태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제재심의가 길어져 3월을 넘기더라도 현행 제재규정을 따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현행 금융회사 검사·제재 규정을 면책·양정기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제재수준 : 주의)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한다.
현재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회사·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양정시 반영,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하거나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경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하면 50%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 검사에 대한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검사에서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다.
이때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검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가 종합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은 오는 3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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