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1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0-01-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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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2심 법원도 인정하고 배상액을 1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이씨가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서씨의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씨가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6천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씨가 5천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이 중 3천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씨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언론, SNS에 관련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영화 상영 금지와 영화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의 판결 취지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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