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접수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입력 2020-01-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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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0일(오늘)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숙박 및 레저, 교통 등 40여개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검색 및 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 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업 도입 이후 2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참여해왔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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