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부동산 거래시 무조건 국세청 통보

입력 2020-02-04 17:46   수정 2020-0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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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편법 증여와 탈세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합니다.

    친족간 거래는 예외없이 전부 국세청에 통보될 정도로 조사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듭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금감원, 감정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검찰과 경찰까지 참여하는 것을 협의 중입니다.

    편법 증여, 탈세 등 불법행위 수사의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실거래 조사 때 친족간 거래가 있을 경우, 전부 이상거래 의심사례로 분류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될 정도로 강도가 세집니다.

    특히, 집값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수사 활동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생깁니다.

    오는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17개 시·도에 지정된 480여명의 지자체 특사경과 함께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 지역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를 서울 25개 구에서만 하고 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다음달(3월)부터는 전국으로 대상 지역이 넓어집니다.

    특히 다음달(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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