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환자, 같은 층 머문 환자 전원 격리…"코호트 격리는 아니다"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2-05 13:26   수정 2020-0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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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16번 환자의 딸이 입원했던 광주 21세기병원 3층 환자를 모두 다른 층으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16번 환자가 딸의 간병을 위해 광주 21세기병원 3층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감염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3층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격리 조치하고 위험도가 낮은 다른 층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광주소방학교 생활실에 옮겨서 격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 직원들 가운에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됐으며, 이외 직원들은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세기 병원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 3층 환자들을 1인실로 분류해 격리한 것이지 의료기관을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한 첫 날 118편의 중국발 항공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입국 거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통상적인 입국 절차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내외국인의 협조 속에 차분히 진행됐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또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령개정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벌금 300만원 제제 수준이 적합한 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와 협의해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생필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매점매석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건 당국은 식의약처, 공정위,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180명의 인력을 확충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출 한도를 1인당 200만 원, 마스크 300개 이하로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 통관이 보류된다.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물품확인과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누구든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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