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동명의는 다 못 줘"…삼성화재의 '이상한 계산법'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2-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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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건물에 불이 나거나 세입자와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가 모두 세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한 사람에게 다 받은 뒤,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자 약속된 금액의 3분의 1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는 삼성화재 화재보험(재물보험) 가입자입니다.

    특약에 건물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박씨는 실제 세입자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건물이 모두 세 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3분의 1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OO (삼성화재 재물보험 가입자)

    "3명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30%밖에 못 준다. '명의자에 따라 준다'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보험 증서에는요."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100% 보장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들이 모두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월납 보험료가 9만 원이라면 3만 원씩 세 명이 따로따로 가입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씨는 보험 가입 당시엔 이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OO (삼성화재 재물보험 가입자)

    "삼성화재가 처음에 이 건물을 가입해 줄 때 건축물대장 열어보면 몇 명인지 건물주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걸 스킵하고 나서 일이 터지니까 보험설계사보고 시말서 쓰고 돈을 내라하고…"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명의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모두 받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명의를 따지는 이상한 계산법.

    보험사들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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