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생산·판매량 정부에 신고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2-06 11:38   수정 2020-0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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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생산량과 단가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생산량·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은 총 130편이며, 9,657명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이날 23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선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매주 일요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중수본회의에 임석해 실무적인 대응까지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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