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원과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8억 원 등 정책자금 36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당 한도는 3억 원까지이며, 연 1.5%의 금리와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지원 한도를 시장별 1~3억 원까지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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