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 구매 361명 세무조사...'30대 이하 주 타깃'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2-13 13:12   수정 2020-0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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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서울·수도권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 중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361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 등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천201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타깃은 30대 이하로, 이들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74%를 차지한다.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속칭 환치기로 송금해 준 수십억원으로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사들인 30대가 이번에 조사망에 걸렸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30대는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갭투자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한 한 초등학생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차입이나 갭투자의 경우엔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천709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천549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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