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란' 예고...곳곳이 '지뢰밭'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2-19 10:44   수정 2020-0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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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다, 주주 행동주의로 분위기 마저 달라져 '대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올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 상장사 입장에서 부담이겠습니다.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구인난'인데요.

    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 제한이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해당 임기 제한에 발목이 잡힌 사외이사는 718명이고 상장사는 556곳에 달합니다.

    안랩, 헬릭스미스, 셀트리온 등은 사외이사 전원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사외이사 선임이 안될 경우 주총 성립 관련 소명을 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상장사 입장에서 사내 감사 선임도 3%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돼 부담입니다.

    지난해 감사 선임을 진행한 코스닥 상장사 중 4분의 1 가량이 선임에 실패했습니다.

    <앵커>

    섀도보팅 폐지 유예기간도 끝났죠.

    <기자>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는 적용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유예를 해줬었는데요.

    그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장사 부담이 커졌는데요.

    상법상 주총 보통 결의 기준은 출석 주주 50% 이상 찬성과 전체 주주 25% 이상 찬성이라, 재무제표 승인 등도 전체 주주의 4분의 1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전자 투표를 하는 상장사가 늘고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증권사들도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정족수를 문제 없이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총 장에 오길 꺼리는 주주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물려 의결권 확보가 어려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주총 쏠림 현상은 이번에 개선될까요?

    <기자>

    전자 투표와 주총 분산 정책 등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주총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 개정으로 주총 소집 공고 시 이사나, 감사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체납 사실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 주총 시일을 늦추게 된단 분석입니다.

    이런 제도 변화를 미리 챙기지 못한 상장사들이 벌써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시에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당국의 제제 등으로 시장에 또 다른 불안감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앵커>

    외부감사법 개정에 깐깐해진 회계 관리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기자>

    감사보고서가 마무리돼야 주총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신외감법으로 많은 기업들의 감사인이 새로 지정됐단 겁니다. 그렇다 보니 퇴출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사유에 이름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스무 곳이 넘을 곳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의견 시한을 넘기거나 전, 현직 감사인 변경에 따른 회계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것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도 관심이 큽니다.

    <기자>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주목 받는 국민연금의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까지 의결한 데 이어 법 개정으로 5%룰까지 완화 되면서 상장사들이 떨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등 56개사에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SK, LG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은 아니지만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안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살펴야 합니다.

    대림산업, 에스엠, 태양, 아트라스BX, 한화갤러리아, 메이슨캐피탈, 코닉글로리, 녹원씨엔아이, 대신증권 등이 눈에 띕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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