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독관(Specialist)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문 감독관제는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현행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더해 `감독 아카데미` 부문을 신설해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감독관제 도입과 맞물려 단기 순환 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점진적으로 권역별 조직을 기능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大)팀제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청렴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보임(補任)하지 않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당지시나 갑질 등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Whistle Blower) 제도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과 금감원 출신 인사 등을 초빙한 강연을 확대해 외부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금융회사 관점에서 불편사항 발굴과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기존 업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업무 총량제를 자체 운영하고,비효율적인 과거 업무 관행도 바로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감원이 공적기능 수행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탈권위주의`, `소통`, `역지사지(易地思之)` 3대 기조 하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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