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명인(名人)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 명품 조력의 비결

입력 2020-02-21 15:54  



고인의 유언에 따라 혹은 남은 사람들 간의 합의나 법적 중재에 따라 생전 고인이 쌓아온 재산을 나누게 되는 상속. 그러나 이 상속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가족 불화의 씨앗이 되어 왔다. 씨족 사회부터 이어져 왔던 재산의 대물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고 장자 위주의 대물림이던 상속문화는 변화하며 유류분이라는 법정 상속분을 보호하는 제도까지 신설됐다.

유류분의 신설은 상속 분쟁에서 또 다른 쟁점을 가져다주었으며 이에 따라 장자만이 아닌 법이 인정하는 상속인들 모두에게 합당한 만큼의 상속재산이 분할될 수 있게 됐다. 민법 제 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권의 행사에 관하여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때 부족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동안 많은 판례에서 유류분에 관하여 예외 없는 적용을 하기도 했다.

물론 상속에는 유류분, 기여분, 특유재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문제에서 순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법리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며 다수의 판례 중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를 끄집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오랜 기간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상속분쟁 명인이라 일컬어지는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상속변호사의 조력이 주목을 끌고 있다.

- 윤한철 상속변호사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맞물리는 상속, 흐름 읽어내는 것이 관건”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윤한철 변호사. 그는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이자 파산관부터 시작해 청주 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청원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청주시 고문변호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분야 전문변호사 자문인력풀 등 청주, 청원, 오송을 비롯한 충청북도 지역에서 종횡무진하며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부동산, 건축, 소방, 산업, 가사,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조력을 펼쳐온 윤한철 변호사는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을 이용하여 공익을 대변하는 한 명의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하며 그가 제공하는 조력의 저변에는 이처럼 단단한 마음가짐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철 청주상속변호사는 부동산, 상속, 이혼, 형사, 행정 분야에 법률 자문 및 조력을 두루 제공하고 있지만 그가 상속 분쟁의 명인이라 불리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절차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상속 분쟁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변화하는 가족의 형태, 상속에 관한 법률, 상속 시장에서 개발되는 각종 상속 대안 등을 누구보다 재빠르게 읽어내는 매의 눈이다.

관련해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초 고령자의 피상속인이 고령자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형태가 빈번해졌고 아울러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대습 상속 또한 이전보다 늘었다.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속 문제도 다분화 되며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법률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과거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던데 반해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상속 분쟁은 상속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 유언과 상속 신탁, 사전 증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철저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의 상황에 집중하면서도 상속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새로운 상속 스타일을 재빠르게 읽어 조력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 상속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정답 없는 문제 해결의 KEY는 양질의 법률 조력이 좌우
상속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발하였다면 신속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가지는 역할의 범위가 매우 큰데 상속법이나 그간의 판례 등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상호간의 권익 침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에게 주어진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여전히 상속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법률 조력이나 자문을 구하기 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치닫거나 혹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존재한다면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하며 “앞서 설명된 유류분과 같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속 재산분할의 산정이나 채무의 대물림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상속포기와 같은 문제 등은 복잡한 절차 안에서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실수로 인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이나 증여, 그 외 부수적인 법률에 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보니 윤한철 변호사는 자연스레 상속 문제와 더불어 이혼, 형사, 부동산, 조세 분야까지도 관련한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다. 아울러 성패를 넘어서 다년간의 경험을 노하우로 승화시키기 위한 솔루션 개발에 몰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 10년 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여분 소송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속 재산의 규모를 떠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화 하였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며 “억소리 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 분쟁 건수의 증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보다 협의, 협의보다 탄탄한 사전 계획.”이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전 계획부터 분쟁 대응까지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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