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하면 50% 세감면"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2-27 16:07   수정 2020-0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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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인하율은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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