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만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내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투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투본은 앞서 22∼2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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