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戰 고지 점령…ITC 변호사 "대웅이 균주 도용"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3-04 14:12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메디톡스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무역위원회 재판에서 ITC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자신들이 개발한 `메디톡신` 균주를 훔쳐 만들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부분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사건을 다루며 판사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자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열람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속 변호사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로 재판부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주장대로 ITC에서 나보타가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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