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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구상권 청구' 검토 "고의 확인 전제"

입력 2020-03-06 12:42  


정부는 종교단체 신천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의 책임이 입증되면 방역비용이나 피해자 배상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신천지 구상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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