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어

입력 2020-03-09 16:09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LH공사에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공급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에서 이주자택지가 공급된 지역으로는 고양 향동지구, 평택 고덕지구 등이 있다. 이 이주자택지는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분양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주민들은 공인중개사나 브로커를 통해서 외지인 투자자들에게 분양권을 미리 파는 경우가 많다. 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4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공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분양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래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분양권이 공급되지 않거나 분양권이 공급된 이후 현지 주민이 분양계약 명의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 현지 주민과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보다 공인중개사나 브로커 등이 현지 주민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미리 확보한 후, 투자자 등에게 순차로 전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자가 불확실해지는 문제도 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분양권 전매는 시행자(LH공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지 주민과 LH공사의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는 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것이다. 즉 현지 주민이 분양권을 공급받은 이후 분양계약 명의이전을 거부하더라도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또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분양계약이 무효인 이상 투자자는 현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계약 당시 분양권이 미특정 상태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도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박상철 변호사는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권 등은 매수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성급히 투자하지 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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