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입력 2020-03-11 17:56  


-폭탄이 된 화학물질…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적용 및 지원필요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로써, 화학물질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작년까지 5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고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화관법 관련하여 최근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작업자와 인근 주민 등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화학공장 안전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고 있다.

이에 인천의 환경시민단체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은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도금업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모여있는 시설로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한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와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2곳에 있다. 해당 집적시설 특화단지는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제정 이후 만들어져 현행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안전성이 높다.

그러나 뿌리산업 진흥과 안전성 향상의 기대와 달리, 업체들의 수익률 하락과 이전비용 부담 등으로 이전에 대한 어려움 겪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관법의 제대로 된 운영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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