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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헬릭스미스, 이연제약에 'VM202' 기술 제공하라"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3-13 09:03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와 분쟁을 벌인 VM202에 대한 권리에 대해 사실상 승소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헬릭스미스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연제약의 권리를 재확인해주면서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중재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사의 계약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VM202`의 국내 상용화에 필수적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자료 모두를 제공하라"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본 계약은 VM202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 계속적 계약으로서, 헬릭스미스는 계약 존속기간 내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이연제약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또,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헬릭스미스에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연제약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VM202 임상3상을 위한 기술 자료들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은 VM202 상용화 기여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규 적응증인 CMT 등 VM202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이연제약의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받았다.
지난 2004년 4월 이연제약은 바이오벤처였던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에 대해서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세계 원료의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는 태도를 바꿔서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와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등 VM202의 상용화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비교동등성 입증을 위한 참고 자료 포함)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자 이연제약은 2018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 판정으로 이연제약은 VM202 관련된 이연제약의 계약상 권리가 재확인됐으며, 계약 불이행 책임이 중재 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는 "그 동안 해당 분쟁에도 당사를 믿고 응원해 주신 주주 및 투자자분들을 비롯해 계약의 수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불철주야로 노력을 지속해온 임직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유용환 대표는 "재확인된 계약상의 권리를 바탕으로 헬릭스미스측으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현재 이연제약에서 진행 중인 VM202의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하고, 꼭 성공해 환자분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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