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구에 현금지급...2인가구 월 77만원 '최대 6개월'

조현석 

입력 2020-03-18 14:17   수정 2020-03-18 14:42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천억원을 투입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이같은 긴급복지지원 예산 2천억원이 담겼다.

위기가구란 감염병이나 사건·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며 전기료나 집세,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구를 의미한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런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1인가구 45만4 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천500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갑자기 끊길 우려가 더 커짐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을 보강한 것이다.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청자에게 48시간 내 지급을 결정한 뒤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8천8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의 요건 등을 사후 검증하는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5만7천건의 지원이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은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하지만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위기가구에는 관련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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