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 공동으로 공동으로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029곳의 정기 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2일 자료를 내고 2019 사업연도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의 3.3%에 해당하는 66개사, 코스닥 13.5%에 해당하는 274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별로는 감사(위원)선임이 315건(92.6%)으로 가장 많았고, 정관변경 41건(12.1%), 이사보수 승인이 18건(5.3%)이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족수 미결로 인한 안건 부결 사태를 막기 위해 3%룰 완화 또는 폐지된 섀도 보팅 재도입 등을 논의할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결사 85%에 해당하는 288개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79.1%인 268개사는 전자위임장을 운영했음에도 안건 부결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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