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영세사업자 6월말까지 처분 유예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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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천336명, 이들의 체납액은 4천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백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당초 이달 2020년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천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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