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는 6시 이후에 투표?…선관위-정부, 총선 앞두고 '골머리'

입력 2020-04-08 22:27   수정 2020-04-08 22:28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에 대해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다.
특히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일시 격리 해제 조처를 하고,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 직전 투표소에 도착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며 "자가격리자에게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부분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 중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 중인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전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10일)부터 시행된다. 선관위와 정부 내에서 실무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적절한 당국자가 구체적인 방침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사전선거일 전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표 방침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와 정부 관계 부처들은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과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은 후 오후 6시 이후 발열 증상자들이 이용하는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선거일 오후 4∼5시께부터 일정 시간 자가격리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해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가격리자들의 이동을 허용할 경우 이들의 외출 시간 동안 관리·통제하기 위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정부 측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가 결정된 사람 등에 대한 투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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