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안진회계법인 검찰 고발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4-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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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뒤따른 조치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배해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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