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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3일부터 원유 ETN 괴리율 과도하면 단일가매매"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4-09 20:27  


(사진=한국거래소 외경)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9일 과도한 투기수요가 급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된 ETN에 대해 매매체결 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WTI 원유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괴리율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면 일정 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 가격)으로 집중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된다"며 "거래소는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어 매매거래 정지 이후에도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은 종목에 한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넘길 경우 매매거래를 하루 정지했다.
LP가 유동성 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거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방침이다.
WTI 원유선물 ETN에 대한 시장감시도 강화된다.
유동성 공급 부족 상태에서 일부 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 행위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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