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도 격리자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어서 설치율이 60%에 불과한데,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안심밴드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지도 미지수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다.
안심밴드를 잘라버렸을 때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당초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보건복지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반장은 안심밴드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기로 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도 발생하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입국자 유입으로 자가격리자는 10일 오후 6시 기준 5만6천856명으로 늘었다. 이중 해외 입국자가 4만9천69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