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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선관위 고발

입력 2020-04-11 18:04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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