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선착순 접수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4-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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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주택형과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750개소고 설치 보조금 예산은 총 24억 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형 500개소와 건물형 2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보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 이상이 설치된다.
해당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계량기 연결형으로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3㎾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지난해 60만원/㎾ 대비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로 각각 상향했다.
올해 보조금은 ㎾당 주택형(1~3㎾) 70만원, 건물형(3㎾ 이상) 80만원이며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개소(3㎾ 기준) 당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약 5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면 서울시 210만원과 자치구 60~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 A/S는 설치일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철거하면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번 접수는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미니 태양광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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