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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로 상향

조연 기자

입력 2020-04-13 15:24  


서울 재개발단지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비율 상한을 20%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도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임대비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서울시의 경우 30%까지 상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은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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