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 미리 통보" 지시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4-14 15:01   수정 2020-04-14 15:42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자들에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400만 가구에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 2차 추경안을 15일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또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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