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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사우나·식당 활보 60대男

입력 2020-04-14 17:54   수정 2020-04-14 17:5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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