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3년·채널A 4년"…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4-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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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며, 채널A는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에 무게를 뒀다. 또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 안정권이다.

다만 TV조선은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의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일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채널A는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향후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공적책임·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한편 재승인 기준은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 방송사가 출범 후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시청자의 기대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종편과 PP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해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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