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 통과

조연 기자

입력 2020-04-22 09:00   수정 2020-04-22 14:50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152개 구역 중 89곳을 지정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21일 개최한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부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정비구역 중 152곳을 지정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지식산업센터가 마련될 세운5-2구역 등 89개 구역이 지정 해제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한편,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 문제가 대두됐던 3구역의 경우 일몰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세운 3-8, 10구역을 비롯해 세운 2구역, 5-4,7,8,9구역, 6-4구역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해 조건부 일몰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세운상가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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